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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는 무엇인가?
(1)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영리 법인과 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법인)
(2) 법인이 과 세기간에 가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순자산증가설의 입장)
* 개인소득세 과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소득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
2. 법인별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외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포함한다.
3. 과세물건(과세 대상)
→ 과세대상 소득(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소득을 규정함, 포괄적 소득개념)
총익금(수익 개념) - 총손금(비용 개념) = 과세대상소득(각 사업년도 소득)
※ 과세대상소득 산출 방법
당기순이익 (+/-) 세무상 익금(+/-), 손금(+/-) 조정
=각 사업년도 소득(세무상 과세소득)
4. 과세표준
→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5. 법인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
6. 법인세의 신고 · 납부
(1)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 : 소득별로 구분하여 열거하는 소득만 과세
(2) 납세의무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지방소득세(10%)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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