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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필요서류 - 1.png
법인세 필요서류 - 2.png

※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의 사후관리

  1) 법인세 등 납부확인, 분납

  2) 지방소득세 신고(다음달 말일)

  3) 자진신고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신고기한 다음달 10일까지)

  4) 주식 양도 시 누락된 양도소득세의 신고

  5)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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