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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1)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매출세이다.

  2) 원론적으로는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산출가치-요소투입가치)에 대하여 일정율(10%)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구체적인 과세의 방법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율)를 매출세액
        (매출공급가액의 10%)으로 공급가액에 더하여 공급 시에 구매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 매출에 공헌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4) 거래 관계

    ※ 매입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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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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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사업자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거래하는 과세사업자

      * 특별히 면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된다.

     (2) 면세 재화 · 용역 만을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사업자

      * 면세되는 재화 용역 : 의료용역(병원), 교육용역(입시학원), 도서(책), 금융, 보험 용역(은행, 대부업 등), 물(수도사업자), 연탄, 무연탄

  2)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전액
       불공제 된다.

  3) 과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달리한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법

부가세 3.png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중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 음식점업(법인의 경우 6/106, 개인의 경우 8/108) - 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19.12.31.까지 9/109
     · 과세 유흥업(4/104)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정 4/104,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106, 그 외의 경우 2/102
     · 그 외의 사업(2/102)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50%(19년도 말까지 음식 개인사업자 65%)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50%(19년도 말까지 음식 개인사업자 60%)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40%(19년도 말까지 음식 개인사업자 50%)
     ·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업종 무관 : 30%(19년도 말까지 40%)

4. 일반과세사 업자가 지켜야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1) 판매자는 물품(재화)이나 서비스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구매자로부터 거래징수
       해야 한다. 만약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거나, 미달하게 받은 경우 그 책임
       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나중에 판매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2) 판매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 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잘못 이행했을 때,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따른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연간 상반기(1기), 하반기(2기)를 신고 기간으로 하여 연간 2회 신고해야
       한다.(법인은 연간 4회)

5. 간이과세자의 특징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1회만 신고한다.

  2)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 부담이 전부 면제된다.

  3) 매출에 대한 납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율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20%, 30% 중 해당하는 세율 적용)

  4) 간이과세자는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를 공급대가라 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판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5) 간이과세자는 판매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6. 영세율은 무엇인가?

  1)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따라서 수출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함)

  3) 매입세액 전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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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공급가액 * 0% - 매입세액
(* 면세와 차이점은 면세는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 된다.)

7.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

  1)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 과세기간(확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예정신고기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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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개인 예정고지)

  (2) 간이과세자는 1년을 1 과세기간으로 한다. (1~6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년 기준으로 예정고지)

  (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듬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여
         면세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총매출액)을 신고

  2)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특례

      ※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자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간의 1/3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8.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1)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3) 단,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이내에 매입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1) 가산세 부담

        -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2)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3)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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