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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는 적격증빙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로 분류 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2) 접대비로 1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적격증빙자료는 무엇인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이다.
          그 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

       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손금불산입)

       ②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 2%)가 부과된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기타자료로 사업관련 지출증명 부족 등)

       ③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
            으로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한다.

     ●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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