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
※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는 적격증빙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로 분류 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2) 접대비로 1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적격증빙자료는 무엇인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이다.
그 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
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손금불산입)
②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 2%)가 부과된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기타자료로 사업관련 지출증명 부족 등)
③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
으로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한다.
●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원세무회계 이용 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 아이콘을 눌러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bottom of page
![[크기변환]다원세무회계 로고.jpg](https://static.wixstatic.com/media/237507_e631595449894d9a9d314ea6ca6c90d6~mv2.jpg/v1/fill/w_251,h_73,al_c,q_8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5B%ED%81%AC%EA%B8%B0%EB%B3%80%ED%99%98%5D%EB%8B%A4%EC%9B%90%EC%84%B8%EB%AC%B4%ED%9A%8C%EA%B3%84%20%EB%A1%9C%EA%B3%A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