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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는 무엇인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대하여 무상으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한다.

  ※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 :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2. 상속세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 → 상속인

  ※ 사례

    - 夫婦자녀가정 夫사망 - 婦(1.5)자녀 상속

    - 부모夫婦(무자녀)가정 夫사망 - 부모婦(1.5) 상속

    - 부모亡夫婦손자손녀가정 父사망 - 모(1.5)손자(0.5)손녀(0.5) 상속

3. 과세물건(과세 대상)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

     (+) 상여증여재산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5년내 타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 간주, 추정 상속재산
     (-) 장례비, 피상속인의 부채,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재산평가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증법 제60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경우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자산도 상증법이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우선순위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3)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사전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된다.

     (1) 사전증여재산

      ① 상속개시 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② 상속개시 전 5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3년) 이내에 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
      ③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간주 · 추정상속재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③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④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인 경우로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처분 재산의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은 재산종류별로 판단
      -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각종 상속 공제

     (1)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가) 피상속인에게 귀속하는 조세 공과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 ①+②


            ① 장례비 지출액 최소 500만 원 공제, 한도 천만 원
            ②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5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장례 비용 공제 가능

         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2) 감정평가비용(500만 원 한도)

4. 과세표준(→상속공제액)

​※ 상속세 과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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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의 계산구조

​※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
     여 계산한다.

상속세 2.png

6. 상속세 ·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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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의 신고 · 납부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피상속인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다.

     (2)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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