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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는 무엇인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대하여 무상으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한다.
※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 :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2. 상속세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 → 상속인
※ 사례
- 夫婦자녀가정 夫사망 - 婦(1.5)자녀 상속
- 부모夫婦(무자녀)가정 夫사망 - 부모婦(1.5) 상속
- 부모亡夫婦손자손녀가정 父사망 - 모(1.5)손자(0.5)손녀(0.5) 상속
3. 과세물건(과세 대상)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
(+) 상여증여재산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5년내 타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 간주, 추정 상속재산
(-) 장례비, 피상속인의 부채,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재산평가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증법 제60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경우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자산도 상증법이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우선순위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3)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사전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된다.
(1) 사전증여재산
① 상속개시 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② 상속개시 전 5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3년) 이내에 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
③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간주 · 추정상속재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③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④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인 경우로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처분 재산의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은 재산종류별로 판단
-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각종 상속 공제
(1)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가) 피상속인에게 귀속하는 조세 공과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 ①+②
① 장례비 지출액 최소 500만 원 공제, 한도 천만 원
②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5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장례 비용 공제 가능
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2) 감정평가비용(500만 원 한도)
4. 과세표준(→상속공제액)
※ 상속세 과세 가액
![상속세 1.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237507_2765311f58fa476dafe066e21571f4c5~mv2.png/v1/fill/w_980,h_523,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EC%83%81%EC%86%8D%EC%84%B8%201.png)
5. 상속세의 계산구조
※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
여 계산한다.
![상속세 2.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237507_95517eec1ac84a8a92a96eb162ef7f8c~mv2.png/v1/fill/w_980,h_458,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EC%83%81%EC%86%8D%EC%84%B8%202.png)
6. 상속세 · 증여세 세율
![상속세 3.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237507_72e8857a928043a9ae94f03574473b85~mv2.png/v1/fill/w_980,h_212,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EC%83%81%EC%86%8D%EC%84%B8%203.png)
7. 상속세의 신고 · 납부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피상속인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다.
(2)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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