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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발급시 가산세

​  ※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

​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자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3)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다.

​  ●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 불이익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月 25日 또는 7月 25日)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 가산세

​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    5) 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 가산세 1%
            *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발급시 가산세 - 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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