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범 세무사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이준범 세무사가족간의 차용거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족(특수관계인)간의 차용거래의 경우 해당 채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다음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차용증(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