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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는 무엇인가?

  1)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처럼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대 전제로 한다.

  2) 소득세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

    - 소득원천별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한다.
    - 과세대상 소득 중 경상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종합소득)
    - 비경상적인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은 분리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다.
    - 세법에 규정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예시 - 1)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상가 양도한 경우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한다.
      - 근로소득과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한다.

  예시 - 2)

     -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 (대주주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3. 과세물건(과세 대상) : 소득

    1)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부동산 소득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일시재산소득 포함)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2) 기타소득

소득세 1.png

종합소득(이자 · 배당 · 부동산 · 사업 · 근로 · 연금) 중 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한다.

   (1) 기타소득의 예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원고료 등)
     · 일시적 인적용역대가(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의료 등)
     · 상금이나 보상금, 현상금 등
     · 복권, 경품권 등(사행성 행위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 사례금, 계약의 위약 또는 혜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뇌물 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퇴사 임직원),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 일시적 소득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본다.
​예)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일시재산소득의 예

     · 무체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료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신용신안권) 등
       단,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4. 소득세 계산구조

소득세 2.png

   (*) 금융소득의 합산과세

     1) 금융소득의 합산과세 : 이자 ·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2) 합산과세 대상소득

       (1)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14%)한 것으로 분리 과세되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무조건 종합 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금이 포함된다.

5. 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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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세 신고 · 납부

   1) 매년 1.1 ~ 12.31 발생한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 다음 해 5.1 ~ 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다.
      - 단,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2) 퇴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종류별로 별도로 과세(분류과세)

   3) 소득세 부담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소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7. 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과 소득금액 계산

    1)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해야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

       (1) 간편장부대상자

        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자

       (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록 · 보관하여야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3)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비교

        ①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한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한다.

                * 단, 소규모사업자(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직전과세기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실제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사업자)는 가산세 적용배제한다.


        ② 기장세액공제(20%)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한도 100만 원)

       (4) 수입금액 기준 기장 의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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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율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 거부자,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사업자

    2) 소득금액 계산

       (1) 장부기장 시

        -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기장하지 않은 경우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Min(ⓐ+ⓑ)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인건비, 원재료, 임차료 등
             ⓑ 한도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추계소득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 배율은 년도별로 정함

         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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