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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Ⅰ. 업종별 기준수입(사업자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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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2)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3)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기준 경비율 ½만 적용(더존 작업 시 기장의무 선택)

     (4) 신규사업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해당 시 참고

           * 단순경비율적용 불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2.6배율 적용, 무기장가산세 없음

           * 기장으로 신고할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소규모사업자이지만 단지 단순경비율만 적용 불가

     (5) 인적용역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 4천만 원 초과 시 단순율과 초과율이 적용됨에 유의

​Ⅱ.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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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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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연도 신규개업자는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적용하고, 사업자가 여러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개인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당해연도 신규개업자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해당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그러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여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

  3. 기준경비율 적용방식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 소득금액이 음수(-)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½ 곱하여 계산한다.)

  4.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 · 제품 · 재료 ·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제외.

     ②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단, 리스료는 임차료에서 제외.

     ③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5.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 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함.
          영수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6.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유의사항

     ① 경비율 적용 시 자가사업인 경우 다음의 경비율을 적용함.

        - 자가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0.3)

        - 자가사업자용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 0.4)

     ② 장애자인 경우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한정하여 장애자 경감율 20% 적용함.

        -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 단순경비율) * 20%

  7. 무기장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신고서에 첨부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이때 필요경비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적용

     ③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자는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경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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