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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기장 업체용

1. 주민등록등본 1부

  - 현재 주소와 공제받으실 가족 사항 등에 변동 없으면 발급 일자는 무관


2.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 60세 이상인 부모(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로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형제자매 중에서 부양 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3. 장애인 증명서(복지 카드)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수첩 사본 또는 진단서


4. 기부금 납부영수증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납부한 기부금 모두 해당함)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5.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상단의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해당하는 명세서 출력


  * 금융소득조회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6. 타소득 여부 확인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타 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해야 함

    * "타소득 자료"(다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 국세청에서 1차적으로 확인 가능


7. 장부기장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서면 안내'에서 제외되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

​※ 일시 사업자용

1.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준비)

  - (다른 주소지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등의 경우는 호적등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증 번호 확인) <일시 고객>

  - 당해 사무실에 계속 의뢰한 분 생략


3. 총수입금액 등 소득 발생에 관한 기초자료(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1) 총수입금액(총매출액) 확인 → ***,***원

    - 관할 세무서로부터 송달받은 안내문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에 관한 사항, 중간 예납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안내문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 동의 할 경우 당 법인 담당자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함


  2)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총매출액) 확인 → ***,***원 (* 확인이 가능할 경우 확인 요망)

    - 당사에서 직전년도 소득세 신고 대행한 경우 당사의 담당자가 확인가능함


  3
)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고객의 경우 수임 동의 필요함


    * 공인인증서로 수임 동의 :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정보'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분증 사본



4.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

  2) 원천징수 되는 자유직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1부
      -(보험 설계사, 기타 집금 모집 관련 직업종사자, 기타 자유직업소득자 등)

  3)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서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소득 자료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 부부간 각각 계산)
   
* 금융소득조회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5) 경비자료와 소득공제 및 감면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하는 서류

  1) 연간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각종 경비자료

  2)  기부금납입증명서 등(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납부한 영수증 모두 해당)
      →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만 필요경비 산입

​※ 보험컨설트용

1. 대상자

  - 보험컨설턴트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 인자와 당해연도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2. 신고 방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소득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로 장부기장에 의하여 산출된 소
     득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기장 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인건
     비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으로 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하고, 다만 간이영수
     증(2% 가산세 부담 있음)도 그 지급 내용이 사실인 경우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증빙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기준 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는 가능하나 가산세 20%(신고 불
     성실 또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참고 - 신고방법의 예(*장부기장 시)

소득세-1.png

★참고 - 신고방법의 예(*기준경비율 신고 시)

소득세-2.png

3. 수입 관련 필요 서류
  1) 직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
  2) 타사업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을 경우
    → 관련 소득증빙 자료


4.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 인건비 명세서
    - 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 지급액, 지급내역(송금영수증) 등
  2) 임차료
    - 별도의 사무실 임차료 지급내역(송금영수증)
  3) 매입비용
    - 신용카드 명세서상 도서 구입비 및 선물비 등 사업 관련 구입비용 체크
      * 단, 장부 작성 시 신용카드 명세서 외 각종 영수증 첨부


5. 신고 관련 필요 서류
  1) 종합소득세 우편 신고 안내문
    - 세무서에서 주소지(집 주소)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우편 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 1부
    - 현재 주소와 가족사항 등에 변동 없으면 발급 일자는 무관
  3) 부모님 호적등본증명 1부
    -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로 형제자매 중에서 부양 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4) 기부금 납부영수증(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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