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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법에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 법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부 특례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1) 토지, 건물
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임야, 농지외
오피스텔 :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상가로 보아 양도세 계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지상권, 전세권외
3) 특정주식
특정 법인(부동산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부동산이 80% 이상 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장외거래 주식
4) 기타자산
골프회원건, 콘도미님엄 이용권 등
05. 소득세
• 소득세 기본 개념
- 개인에게 '법에서 정한 소득' 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말하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과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자 및 2가지 이상의 소득 (예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과세방법
1) 소득원천별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며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이자, 배당등)
2) 과세대상 소득 중 경상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합산 과세하고 (종합소득)
3) 비경상적인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리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