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10% 가산
◆ 건설업의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20% 가산
◆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표(법인)
◆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10% 가산
◆ 건설업의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20% 가산
◆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가. 세무상담 보수(기장업체 제외)
(1) 구술상담 : 15만원(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2만 5천원씩 가산)
(2) 서면상담 : 별도 협의
나. 세무고문 보수
(1) 세무고문 보수 금액 : 월 60만 원 이상
다. 신고대리 보수
1. 부가가치세 신고
(1) 일반 : 15만원
(2) 간이 : 10만원
2.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 : 10만원
(2) 간편장부 작성 : 30만원
(3) 복식부기 신고 : 50만원
3.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1) 보수 금액 : 20만원
4. 양도소득세 신고
(1) 보수 금액 : 건당 50만원(조사 수감 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
5. 증여세 신고
(1) 보수 금액 : 건당 50만원(조사 수감 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
6. 상속세 신고
(1) 보수 금액 : 상속자산총액의 0.5%(조사 수감 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
라. 불복청구대리 보수
(1) 취소, 경정감액이 1억 원 미만 시 : 30%
(2) 취소, 경정감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시 :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3) 취소, 경정감액이 3억 원 이상 시 : 7천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10%
마. 사업자등록신청 보수(기장업체 제외)
바. 추정재무제표 작성 보수
(1)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표(개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법인)의 20%
사. 연말정산 보수(기장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