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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수표

​※ 기장대행 업무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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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결산업무,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기보수표에 20%가산

  ◆ 사대보험 및 정부보조금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경우 상기보수표에 각 10% 가산(사대보험 취득·상실은 기본제공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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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10% 가산

  ◆ 건설업의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20% 가산

  ◆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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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10% 가산

  ◆ 건설업의 경우 상기 보수표에 추가 20% 가산

  ◆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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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무상담 보수(기장업체 제외)

(1) 구술상담 : 15만원(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2만 5천원씩 가산)

(2) 서면상담 : 별도 협의

나. 세무고문 보수

(1) 세무고문 보수 금액 : 월 60만 원 이상

다. 신고대리 보수

1. 부가가치세 신고

(1) 일반 : 15만원

(2) 간이 : 10만원

2.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 : 10만원

(2) 간편장부 작성 : 30만원

(3) 복식부기 신고 : 50만원

3.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1) 보수 금액 : 20만원

4. 양도소득세 신고

(1) 보수 금액 : 건당 50만원(조사 수감 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

5. 증여세 신고

(1) 보수 금액 : 건당 50만원(조사 수감 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

6. 상속세 신고

(1) 보수 금액 : 상속자산총액의 0.5%(조사 수감 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

라. 불복청구대리 보수

(1) 취소, 경정감액이 1억 원 미만 시 : 30%

(2) 취소, 경정감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시 :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3) 취소, 경정감액이 3억 원 이상 시 : 7천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10%

마. 사업자등록신청 보수(기장업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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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정재무제표 작성 보수

(1)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표(개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법인)의 20%

사. 연말정산 보수(기장업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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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기타 세무대리 이외의 업무 수행시 : 실비의 경비 또는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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