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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종이(수기)세금계산서 수취 시 유의사항

​  ※ 종이(수기)세금계산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서류에 속한다.

​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
       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상대방으로부터 전자가 아닌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래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한다.

  ※ 사업자 확인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종이(수기)세금계산서 수취 시 유의사항 - 1.jpg

  2)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최종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확인해야한다.

      -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경우, 한 쪽은 기존 세금계산서로, 다른 한 쪽은 수정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다원세무회계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종이(수기)세금계산서는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수임동의를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하지만, 종이(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발급받으실 때마다 수시로 보내주셔야 신고에 반영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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