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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는 무엇인가?
  1) 증여세란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2) 수증자
    - 거주자(비영리 내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외 모든 수증 재산에 대하여 과세
    - 비거주자(비영리 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에 있는 수증 재산에 대하여 과세

2. 증여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3. 증여재산(과세물건)

(1)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2)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증세법 제60조)

(3)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4)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 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정산하여 과세(한도 30억 원, 창업으로 인한 신규 고용 요건 만족 시 50억 원)
(1년 내 창업, 3년 내 사용 요건)

4.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 : 5천만 원(미성년자 - 2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 상속 및 증여세법 제53조 : 친족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 증여세의 계산구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여세 1.png

※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6. 증여세의 신고 · 납부

1)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
    →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2) 단,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와 금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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