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증여세.png

* 상기 자료 외의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상담해드립니다.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다원세무회계 로고_edited.png

다원세무회계 | 대표자 :  이고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고은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 주말∙공휴일 휴무 | 고객상담 전화번호 : 031-992-11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8번길 26, 342호·34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