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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신고의무
단순경비율 대상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
(수입금액 7500만원 초과)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1억원 이하)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1억원 초과)
그외 소득 합산신고시
(사업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서비스 금액 (Vat 별도)
7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300,000원 +
1억원 초과액 *0.3%
신고 소득당50,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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