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특수관계인)간의 차용거래의 경우 해당 채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다음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000원이라는 비교적 큰 돈의 차용임에도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건축을 위한 차용은 변제기한을 건축의 완공시점 무렵으로 함이 일반적임에도 변제기한이 완공예정일인 2006. 12. 말경과 아무 관련 없는 2010. 11. 15.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고 하여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 , 2012.12.04
[ 제 목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 요 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그 존재 및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나 비교적 큰 돈의 차용임에도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당초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2012구합3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원 고윤AA피 고고양세무서장변 론 종 결2012. 10. 16.판 결 선 고2012.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배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이 2009. 4. 8. 사망하자,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공제금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000원, 산출세액을 000원, 신고세액공제를 000원, 신고납부세액을 0000원 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망인의 채무금액 중에서 오EE에 대한 채무 000 원을 부인하는 등으로,상속재산가액을 000원, 공제금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과세표준을 000원,산출세액을 000원, 신고세액공제를 000원으로 하여,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을 경 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망인의 오EE에 대한 채무 1억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망인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하여 오EE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신고한 산출세액보다 피고가 결정한 산출세액보다 낮아 신고세액공제를 과다공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신고세액공제액 000원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볍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 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그 존재 및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l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오EE에 대한 채무 000원 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000원이라는 비교적 큰 돈의 차용임에도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건축을 위한 차용은 변제기한을 건축의 완공시점 무렵으로 함이 일반적임에도 변제기한이 완공예정일인 2006. 12. 말경과 아무 관련 없는 2010. 11. 15.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2) 원고가 오EE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며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서 (갑 제3호증의 1), 배FF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1. 오EE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시점은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로써, 실제 망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3)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사본(갑 제12호증), 거래명세표 사본(갑 제13호 증), 각 자기앞수표 앞 ・ 뒷면(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만으로, 오EE의 처 전GG이 신한은행 OO지점에서 0000원권 수표 10장을 인출하여 이를 망인에게 건네주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양시 일산동 인근에서 망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자동차 세차장업을, 오EE은 부동산 분양업과 건설업 등을 운영하였는바, 위 금전 지급이 이 사건 채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1999두48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000원을 과다평가하고, 상속공제금액 256,703,514원을 과소계상하여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위와 같이 선고한 과세표준 이 과다계상되어 신고세액공제액이 과다공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에서 위 상속재산 과다평가액 및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