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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1. 간편장부란?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일반 장부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고 거래 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자산 등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장부란?


복식부기는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 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장부를 작성시 장점


1)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적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작성했을 시에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장부에 기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만큼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기장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20%

3)발생한 매입매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용이

매입매출은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거래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정리되므로, 매입매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업 비용 지출시 세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취한 적격증빙과 비교분석도 가능하게 되므로, 혹시나 빠뜨린 적격증빙은 없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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