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또한,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출연재산 가액의합계가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5.4.까지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①(직접 피해법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신고기한을 3개월연장하겠습니다.
*’19.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기한 : 6.30.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 : 7.31.까지
②(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③(피해기업 신청)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신고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복지․교육․의료․문화 등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을공감하고,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132개팀)을 운영하여 신규 공익법인과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책자․리플릿으로 제작하여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문등을 통해 개별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확대 등
○또한,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에 실질적인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간 영리법인에게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하여,
○출연재산 보고서신고 전에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항목* 위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현황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자료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편법 상속․증여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을 통한 검증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제도를계열기업지배력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사업유형별(예술문화․학교․장학․의료 등)로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검증분야]중점 검증분야항 목출연받은 재산의공익목적 사용 현황
▸출연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계열사 등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
▸이사 선임기준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임직원 채용 여부
▸특정기업의 광고․홍보 등 행위금지성실공익법인 제도편법 이용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5%) 초과 보유
○’19년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청「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일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한 세무조사
☐또한, 지방청에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별도로 두어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외부감시시스템 강화
☐공익법인의 공시정보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기부자에 의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2018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되어 공익법인의회계투명성과 결산 공시서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부자들이 기부단체현황 및 공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있도록 홈택스에 「지정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기부포탈」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던 기부금 모집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19.3월).
3. 공익법인의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7년부터 「공익법인 분석전담팀」과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조사를 강화하여최근 3년간 1,84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면제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되었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5%)을 초과하여주식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탈루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탈루 사례(붙임참조)
[사례①]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임야 등)를 출연받고3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야 등으로 방치(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주무관청의인정을 받지 않음)하여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추징
[사례②]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유출
‣공익법인 설립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설립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3년 이내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추징
[사례③]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특정계층에 제공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 추징
[사례④]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경비 지급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관련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추징
[사례⑤]동일 주식 보유비율(5%) 한도 초과
‣계열사 주식을 2개의 공익법인이 법령상 보유한도인 5% 미만으로 각각 분산 보유하였으나(2개 공익법인 합산 시 5% 초과), 그 중 1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4.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점차 강화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대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
개정 후▸(추가)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해당사업연도의
①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50억원 이상이거나
②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
개정 전▸(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개정 후▸(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간편 양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대상) 동일주식 5%이상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개정 후▸(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 제외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1사업연도부터는
①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②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지출하여야 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되어,
*(영리법인) 6년간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 선임
개정 전신 설
개정 후▸일정규모 이상(’21년 시행령으로 규정) 공익법인은 4년간 자유선임, 이후 2년간은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국세청장에게 위임 가능)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일정규모 이상인공익법인은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주요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올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및 사후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됩니다.
☐올해부터모든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주무관청(’22년부터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지출액의 80%이상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 지정기부금단체 유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구 분유 형의무이행 대상 여부개정 전개정 후기재부장관지정기부금단체기재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부금단체(4,599개)
○(2년마다 점검)○(매년 점검)당연지정기부금단체법령에 의해 당연 지정되는 기부금단체로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지정추천 및 의무이행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아닌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그동안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중 ’21년에 새로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하는 단체*는지정기부금단체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유의하기 바랍니다.
* ’18.2.13.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 ’18.1.1. 이전에 舊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되었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舊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되었던 기부금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출연재산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여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신고 전에 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고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신고 지원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 규모 또는 출연재산 특성별로의무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찾아 고도화 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현행 공시누락․오류 중심의 안내에서 출연재산 사용현황 분석결과까지 제공
(종전)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을 안내
(개선) 출연받은 후 3년 내 공익목적 사용현황까지 분석하여 미사용혐의 안내
○개정세법, 새로운 예규 등을 적용받게 될 공익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발급할 수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 공익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여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공익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아름다운 납세자*」로 적극 추천하는 등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등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 우대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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