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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형1>전관 특혜

<유형2>고액 입시

<유형3>민생 침해(마스크 매점매석, 대부업 등)

<유형4>사무장병원 등138명28명35명41명34명


(유형1 : 전관 특혜)고위 공직자퇴직고액의 수입을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유형2 : 고액 입시)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유형3 :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


(유형4 : 사무장병원 등)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3조 위반)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2.5.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Ⅲ.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전관 특혜

▪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신고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하여 거래도 없이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 상당) 취득한 혐의


◈[유형2] 고액 입시

▪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입시전문 컨설턴트로,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진행,신고 소득이 거의 없으며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약 20억 상당) 취득한 혐의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와 결탁,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하여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1인당 월 300만원∼ 500만원 가량)를 실시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신고 누락 혐의


◈[유형3] 민생 침해(마스크 매점매석, 불법대부 등)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차명계좌를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고가판매(1,300원/개 vs 정상가 700원/개)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가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하여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대부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던 대부업자가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매월 6%(연 72%)의 고리로 자금대여를 하면서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연 24%)에 따른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금대여가아닌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가장하고, 세금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로수취하여 신고 누락한 혐의


◈[유형4] 사무장병원 등

▪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錢主)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탈세한 혐의

▪ 수십 년간 건설업을 운영해온 사업자인허가사업권까지 획득하여 사업을확장하면서 동일 소재지에 일가족 명의의 위장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여지역 내 토목·건설 공사 및 건설자재 납품을 독점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여 탈세한 혐의


Ⅳ. 추진 계획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등 특권과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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