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2020년 4월 2일(목) 0시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기준일 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 안 된 경우 : 기준일에 부,모가 수원시민이면 가능
신청기간 : 4.9(목)10:00 ~ 4.30(목) 23:59 - 신청5부제(생년끝자리 기준)신청5부제 안내(월, 화, 수, 목, 금, 토, 일)월화수목금토, 일1, 62, 73, 84, 95, 0전체
신청대상 : 성인, 미성년자(기준일 : 2001.4.3.이후 출생자)는 직계존속 세대주가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계좌로 신청
지급금액 : 개인당 10만원(계좌이체)
문의전화 : 1899-3300, 031-228-4600
온라인 신청 불가시 방문신청
- 신청기간 : 4.20(월)~5.29(금)
- 방문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top of page
검색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bottom of p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