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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 보도자료 발췌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방안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9개월까지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 법정지급기한(2.27.) 보다 10일 앞당긴 2.17.(월)까지 지급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또한,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유예*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유예)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제외)

*(세무조사 연기)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있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 착수연기

**(세무조사 중지)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중지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보류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2.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운영□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청·세무서 전담대응반: 세정지원추진단(’20.2월 설치) 중심 운영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본청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3. 세정지원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우편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20.2.4. 9시 현재 확진환자 16명이 발생(격리자 129명)하였으며, 추가로 확진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 실시 예정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및 ‘중지’로 각각 조회□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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