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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서비스 이해

기본업무안내 (일반) Ⅰ. 신규 사업자 초기 준비사항 안내 1.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 안내 (홈택스 회원가입 후 아이디 / 비밀번호를 당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신고 시 필요한 통장 앞부분 요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카드 등록절차 안내 4. 현금영수증의무가입업종의 경우 안내 (미가입 및 미발행 시 불이익 반드시 설명) 5. 4대보험업무 설명 Ⅱ. 부가가치세 1. 신고 기간 ① 1기 예정 :1월 -3월 :4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일반과세자는 조기환급 및 사업부진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② 1기 확정 :4월 -6월 :7월 25일 까지 신고 ③ 2기 예정 :7월 -9월 : 10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일반과세자는 조기환급 및 사업부진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④ 2기 확정 : 10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⑤ 간이과세자는 1년의 실적을 2기 확정 때 한번만 신고 2. 기본적인 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 계산구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세액) (2) 매출세액 = (매출)공급가액 * 10% ① (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③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④ (분양테이블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기의 분양공급가액) ⑤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3)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①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2/102) (음식점업종 : 법인 => 6/106) (개인, 과세표준 2억 이하 =>9/10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대상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입 -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입은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신고에 반영 (카드영수증은 탈색되므로 매월청구서를 자료전달 시 함께 전달)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입(신고 전에 홈택스와 연계하여 조회) - 비영업용승용차구입, 유지(주유, 수리) 비용 - 접대비 관련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中 년간 공급대가 48백만원 이하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1) 계산구조(납부세액 계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은 없음) (2) 매출세액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20%, 30%, 40%) * 10% (3) (공제대상)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 (20%) (30%) (40%)(업종별부가가치율과 동일함) 3. 매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서류 상호간 내용 부합 확인(자료 관리) (① ② ③ 서류간 ; 금액, 일자, 품목, 수량 등이 부합하여야 함) ①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견적서) (=) ②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 ③ 거래대금지급증빙서류 (입금표, 송금영수증, 지로) 4. 세금계산서는 타 증빙과는 반드시 구분 보관 관행(필수) (일반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거나, 전표 속에 붙여두지 않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누락 가능성이 높음) 5. 업종별 부가율 등 확인 => 업종별 부가율 등을 사전에 확인해둔다. ---> 신고관리에 참고 신고부가율, 전기 대비 신고부가율 변동상황, 현금 및 카드수입금액 비율, 전기 대비 변동상황(소매업 등) 확인 => 전반적인 신고 수준 Check 6. 수불장(품목별), 매입매출장(일자별) - 사업자(회사)가 기본적으로 관리할 장부 7. 과세 공급 및 면세 공급 해당 여부 판단(공급 품목별 구분) => (면세 여지가 있는 품목의 재화 용역 공급 시 공급 품목별 면세 해당 여부 사전 확인 필요함) 1) 과세 공급 확인 2) 면세 공급 확인 (*) (재화, 용역) 공급 품목별 면세해당 여부 확인 - 3) 매입세액 불공제 확인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8.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이듬해 2월 10일 까지 신고 (*) 과세사업자 또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출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분기별(법인), 반기별(개인) 신고 1. 매출 자료 관리 (1) 매출 발생 형태에 대한 질문 - 회사의 영업 형태에 대한 이해 (2) 매출 증빙 관리에 관한 설명 매출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아래 ① ② ③ 항목이 서로 상관 관계가 부합하도록 증빙관리를 하는 것이 증빙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 ◎(현장별)도급계약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에 관한 증빙 ◎입금표 ◎통장상 확인(입금 내역) ◎받을어음 등 2. 매입 자료 관리 (1) 매입 발생 형태에 대한 질문 - 회사의 경비 발생 구조에 대한 이해 (2) 매입 증빙 관리에 관한 설명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아래 ① ② ③ 항목이 서로 상관 관계가 부합하도록 증빙관리를 하는 것이 증빙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 ◎(현장별)하도급계약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매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 ◎입금표 ◎통장상 확인, 무통장 입금증, ◎지급어음 등 (3) 원가 Balance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원가 Balance가 Unbalance하면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누락된 증빙 자료가 없는지 ? 중복되거나 잘 못 기록된 증빙 자료가 없는 지 ? 등을 점검해 봅니다) Ⅲ.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세 및 기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 1.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 납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매월분 급여 지급 시 지급액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분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 시 지급액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자유직업소득자에 용역비 지급 시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급여대장, 일용노무자대장, 용역비지급내역서 작성 - 급여 지급 : 급여대장 작성 - 일용노무비 지급 : 일용노무비대장 작성 -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 지급 : 용역비 등 지급 내역서 작성 3. 급여 지급 Process ① 임직원 채용 시(필수적 준비 사항) 다음 서류 준비 1)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양가족 사항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2)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 작성 ② 급여(보수) 확인 ->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에 근거 급여테이블(Table) (사전 검토용으로) 작성, 근로소득세액 및 4대보험 부담액 계산 (*) 급여 Table -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액 등 사전 확인을 위하여 검토용으로 작성 - 임직원별 급여와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확인이 되면 근로소득세 등 부담액 계산 가능(<- 세무법인) 3)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작성(<- 급여 Table에 참고하여) -> 급여액, 공제액, 지급월을 정확하게 기록 급여 지급(급여 대장에 의하여) ->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임직원 부담분 공제 후 지급 원천세 신고 납부 ->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4. 일용노무자 임금 지급(건설업, 제조업 등 일시 고용근로자) Process =>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까지 공제 Process 1) 일용노무자별 임금 확인 &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필수) 확인 2) 일용노무비대장 작성 3) 일용노무자 임금 지급 => 근로소득세 신고(다음달 10일 까지) ② 필요적 준비 사항 1) 일용노무자 고용 시 반드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거나,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어야함

2) 일용노무비 지급 시 일용노무비대장 등에 소득자 확인을 받아둔다(원칙) 가능하면 송금 처리(*)

3) 일용노무비대장에 일용노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임금지급금액, 지급월(지급일자) 을 정확하게 기록 일용노무비대장은 월별, 현장별로 작성한다.

4) 공사 기간이 극히 짧거나 작은 공사 현장은 한꺼번에 작성하기도함.

5) 날씨에도 유의(건설업의 경우) 5. 비과세 급여(급여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식대 : 100,000원/월 ② 차량보조수당 : 200,000원/월(차량 소유자에 한해) ③ 보육수당 : 100,000원/월 ④ 생산직근로자 :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 년간 2,400,000원 까지 (월정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미만) 6. 4대 보험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부담율 확인 ② 종업원 부담분(약 8%) 건강보험 :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8.51%, 국민연금 : 4.5%, 고용 : 0.65%, 산재 : 종업원 부담 없음 ③ 회사 부담분(약 9%) 건강보험 :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8.51%, 국민연금 : 4.5%, 고용 : 0.7%, 산재 : 업종별 차등 7. 급여 등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함)

① 급여 :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

② 자유직업소득 : 지급액의 3.3% 지급 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③ 기타 소득 : 필요경비(60%) 공제 후 22% 지급 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④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제공소득 : 지급액의 22%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외국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시소득 / 공연, 강연 등) (각국별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⑤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 지급 : 용역의 제공지가 해외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과세하지 않음)

⑥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각국별 조세조약에 정하여진 제한세율에 따름. Ⅳ. 법인세​ 1. 신고 관리 1) 법인세 신고 (1) 신고기한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법인세 신고 (2) 사업년도 ① 1월 1일 - 12월 31일 ②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사업년도, 신고한 사업년도 (3) 법인세율



3. 통장 관리

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 법인 → “법인통장” 만든다. - 개인 → “사업용통장” 만든다.

②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 법인 → “법인카드” 만든다. - 개인 → “(사업용)” 개인카드 만들거나, 기존 사용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관리)한다.

③ 통장 관리 요령


1) 수입금액통장 2) 지출통장 을 구분 사용 관리한다.


관리적 목적

ⅰ. 수입통장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ⅱ. 수입통장에서 지출통장으로 이체 후 -> 외부 지출 ⅲ. 관리자의 Grade에 따라 지출 통장의 한도 구분관리

Ⅴ. 과세소득 및 기타 주요사항 1.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의 산출 (2)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① 법인 법인은 장부 기장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 극히 예외적으로 추계산정방식을 적용(장부 회손, 분실된 경우) ② 개인 1) 개인도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는 => 장부 기장에 의하여 과세소득 계산하여야함. 2)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 0.7% 중 큰금액)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20% : 산출세액의 20%) - 년간 총수입금액(외형)이 48백만원 이하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제외 3) 장부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인정과세)라고 하는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과세소득금액 산출 4) 단순경비율로 과세소득산출 방법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신고된 매출액 * (1-단순경비율) = 과세소득(①)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과세소득(①) * 2.6(년도별 고시함)= 과세소득(②) - (복식부기의무자) 과세소득(①) * 3.2(년도별 고시함) = 과세소득(③) 5) 기준경비율로 과세소득산출 방법은,

신고된 매출액 - (주요경비)(1)* - (매출액*기준경비율)(2)* = 과세소득 (1)*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2)*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를 뺀 내용으로 업종별 경비율 고시(단순경비율과는 다름) 2. 지출증빙제도(장부기장 시) ① 법인사업자(또는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 지출 시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함.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② 정규영수증이란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세금계산서 승인받은) ③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 ?

=> 3만원 초과지출분 정규영수증 수취 5만원(2007년까지) -> 3만원(2008년)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연간수입금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자(직전년기준) ④ 그렇지 않은 경우, 2%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3. 경비 지출 유의 사항

(1) 접대비 -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분 반드시 카드 등 정규영수증에 의하여 지출 5만원(2007년까지) -> 3만원(2008년) -> 1만원(2009년부터) - 법인카드 지출분만 인정함, 임직원 카드지출분은 비용 불인정.(경조금은 20만원까지 인정) -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 불인정(현금 지출하면 비용 불인정) (2) 세법상 손비 인정 한도가 있는 경비 항목

① 접대비 한도 : 12백만(24백만) + 매출액 * 0.2%(100억 이하)

② 기부금 한도 법인 : 5%(지정기부금) 개인 : 10%(지정기부금) -> 15%(2008년) -> 20%(2010년) (3) 임대료 지출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가능하면 송금하도록 함)

송금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경우는 반드시 “송금”) (4) 기타 일반경비 지출 시 => 증빙 수취, 보관 관리 => (지출결의서, 전표)

①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

② 기타 영수증 - 영수증 - 지로영수증 - 무통장 송금영수증 4. 전반적인 경비 Balance 에 대한 설명 (1) 해당 업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계 비율 => 발생된 경비 증빙에 의한 회계처리 결과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평균 원가 비율에 부합하는지 점검(점검 습관) 만약, 불부합한다면 증빙관리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증빙이 있는 지 점검. (2)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 (3) 인건비 대비 인건비 관련 계정 비율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5.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법인신용카드, 법인개별카드 발행(법인 사업자) - 정규 증빙 인정 - 접대비 인정을 위하여 (*)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신용카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비 처리하는데 편리함(카드명세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6. 사업용 금융계좌 개설 및 신고(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07년 7월 1일부터 사업용 금융계좌를 개 설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②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매출) (매입) 거래, 인건비, 임차료 지급은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하여야 함. ③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가산세는 2008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7. 금융 자료 관련 사항 (1) 법인의 경우(개인사업자 전환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전환 법인의 경우) => 당연히 법인의 자금과 대표이사 및 주주 개인의 자금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법인 통장과 대표이사 개인 통장 혼용 주의) (2) 법인 관련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법인으로 입출금 되도록 관리 (개인사업자 전환 법인의 경우)

=> 법인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법인의 예금 통장을 통하도록 입출금 되는 관행을 세워야 하고(거래처에 계좌변경 통지 필수),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 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없어야함.

=>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은 법인 통장과는 무관하게 운영하여 야함. (가지급금 등 유발 사유가 됨) (3) 업무용 통장 관리 (개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개설 및 신고대상자는 당연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그 외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사용 통장과 구분되는) 업 무용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업무관련 (금융)거래자료는 가사용 통장과는 별개로 구분 관리하는 것 이 세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가능하면) 업무용 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홈뱅킹 시 송금영수증을 출력하고 내역 기록하는 습관. (업무 관련 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장부 기장 시 반영) 8. 주식 이동 시 주의 사항 ① 이동 전 반드시 주식 평가(소득세법상, 상속증여세법상)가 선행되어야함. ② 주식양도계약서(주식양도증서),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③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주식 양도 시, 불균등 증자 시 시가평가액과 차이 날 경우 증여의제 유의 9. 소규모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할 장부는, (1) 현금출납장 (2) 거래처원장 (3) 매입매출장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 전이면 당 사무실에서 신청함)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총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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