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
(1)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
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1)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 보수월액 :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험료율 : 6.24 %(50%는 근로자가, 50%는 사업주가 부담)
(2)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83.3원)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97등급)·재산(60등급)·자동차 점수합계
○ 점수당 금액 : 183.3원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①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②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
③ 자동차 : 배기량 1,600cc 이상 승용차 중 사용년수 9년 미만 자동차
3.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있어 소득의 의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은「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대상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1) 직장가입자 : 보수(급여)외 소득 보험료 추가 부담
○ 보수(급여)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연간 3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급여)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 보험료 상한액 조정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직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2) 지역가입자
○ 저소득층의 성별·나이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 재산보험료 축소(재산 수준별 5백만원 ~ 1천2백만원 재산공제 실시)
○ 자동차보험료 면제·축소
면제대상 :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승합·화물·특수차)·소형자동
차(1,600 cc 이하 이면서 4천만원 미만)에 대한 보험료 면제
감면대상 : 중형자동차(1,600 cc 초과 ~ 3,000 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
에 대한 보험료 30% 감면
(3) 피부양자
○ 고소득, 고재산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고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연 3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고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공시지가 × 60% ~ 70%)의 합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금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연 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형제·자매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도미으로 인하여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사업소득금액 요건을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1) 소득요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천4백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3) 사업소득금액 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참고】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게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제외)
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1)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급여)외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과
(2)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각 개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 부과점수의 합계액에 점수당 금액(183.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
5.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와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9년 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2019년 부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공제금액)이 발생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제금액(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4백만원, 주택임대사업 미 등록 시 2백만원의 공제금액 적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임대수입금액내에서는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임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2019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이 발생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제금액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4백만원, 주택임대사업 미 등록 시 2백만원의 공제금액 적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임대수입금액 내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6. 2019년 기준(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이 주택임대사업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년 1,333,333원(월 111 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년 4,000,000원(월 33 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제금액(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4백만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2백만원의 공제금액 적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 된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와 동일하게 각종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감면헤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 현재 직장가입자인 경우
현재 직장가입자이면서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급여 외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 즉,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이고, 3천4백만원 이하라면 급여 외 소득금액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추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현재 피부양자인 경우
현재 피부양자이면서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이 발생(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부과점수의 합계액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된다.
7.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2018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이 2019년 부터 정상과세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2020년12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해 준다.
단기임대(4년) 40 %
장기임대(8년)80 %
년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별도 적용해주지 않는다.
8. 소득세신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자는 매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전년도 임대소득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당해년도 9월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건강보험 공단은 이 소득금액을 근거로 당해년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까지 건강보험료(11월 납기)를 부과한다.
(3) 예를 들어, 2018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2019년 5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근거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9.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시점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시점은 2020년 11월이다. 그 이유는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주택임대수입부터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2019년 귀속소득세신고는 2020년 5월 말에 이루어 질것이다. 이 신고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하여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애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0년 11월까지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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