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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상증,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 2016.10.25  [ 제 목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 요 지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9.자 2008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3. 7. 22.자 201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라.항의 표 기재와 같이 토지 매입비, 공사비 등 합계 2,886,766,040원(발코니 공사비 제외)의 비용을 들여 서울 ○구 ○○동1가 5*-* 외 11필지 지상 PP리츠빌 제7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8. 6.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남양주세무서장[2014. 4. 1. 신광주세무서의 개청과 함께 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양평군의 세적이 이천세무서로 변경되었다. 2014. 4. 1. 이후 원고에 대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피고의 관할이므로(국세기본법 제44조), 이하 ‘피고’라 통칭한다]은 2013. 3.경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중 1,836,766,040원 및 발코니 공사비 55,000,000원을 남편 조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836,766,040원 중 배우자 공제조항에 따른 6억 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3. 7. 19. 2008년 귀속 증여세 576,163,620원(가산세 포함)을, 2013. 7. 22. 2010년 귀속 증여세 34,042,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과세표준은 아래 라.항의 표 중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4.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576,163,620원의 부과처분은 637,941,640원(아래 라.항의 표 중 [비고]란 쟁점②금액의 합계액이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아래 라.항의 표 중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을 재확정한 뒤 2014. 11. 18. 2008년 귀속 증여세 205,960,896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귀속 증여세 25,532,1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나.항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①금액의 경우, 원고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17년간 교직생활로 얻은 근로소득 203,923,447원 및 1999. 2.경 수령한 퇴직금 94,656,560원 합계 298,580,007원의 소득이 있었고, 2001. 6. 10. 위 소득 중 250,000,000원으로 YYY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02. 11. 20. 위 주식을 주식회사 PP팩에게 매도하면서 주식매각대금으로 547,25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남편 조CC에게 대여하였으며, 2005. 1. 28. 박SS가 조C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원고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쟁점①금액은 원고의 자력으로 지급한 금원이다. 2) 쟁점③금액의 경우, 원고는 1984년 결혼 당시 원고의 부친이던 RR그룹 오WW 부회장으로부터 그림 2점 즉, 박DD의 ‘KK의 사람들’과 1959년작 ‘귀J’(이하 ‘쟁점그림’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보유하여 오다가 2008. 6.경 주식회사 BBB를 통하여 쟁점그림을 13억 원에 매각하고 2008. 6. 25. 7억 원, 2008. 9. 5. 6억 원을 수령한 뒤 이를 재원으로 하여 2008. 9. 11. 쟁점③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③금액 역시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돈이다. 3) 쟁점④금액의 경우, 쟁점주식 및 쟁점그림의 판매대금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CC으로부터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LL여자고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합계 210,692,523원의 급여 및 94,656,560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의 남편인 조CC은 MM그룹의 전략담당 사장으로서 2005년 2,940,680,920원, 2006년 3,079,828,504원, 2007년 4,004,198,496원, 2008년 4,677,883,212원의 종합소득을 얻은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며 쟁점①금액과 쟁점④금액은 조CC의 자금이며, 다만 원고가 17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때 원고의 소득금액은 대출금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인 1,836,766,040원 및 발코니 공사비 55,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조CC은 원고에게 증여를 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및 발코니 공사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바, 다음에 설시하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의 자산으로 쟁점①③④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쟁점①금액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17년간 교직생활로 얻은 소득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 이후 250,000,000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소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11. 20. 주식회사 PP팩으로부터 원고명의 계좌로 547,25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2. 11. 22. 위 금액 중 540,000,000원이 출금되어 또 다른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2. 12. 6. 그 중 5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또 다른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3. 7. 4. 계좌가 해지되고 잔액인 510,056,511원 전액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510,056,511원이 원고의 재산이라거나 위 510,056,511원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더욱이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조CC은 MM그룹의 전략담당 사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PP팩은 MM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사실 및 조CC은 계열사의 인수, 합병, 주요자산 매입・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식회사 PP팩을 비롯한 위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PP팩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CC이 원고 명의의 계좌 등을 빌려 쟁점주식에 관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④ 박SS가 2005. 1. 28.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8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대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SS는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며 “조CC과 사이의 금전관계에 따라서 자신이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신은 조CC에게 원고가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없어서 증여세가 문제될 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자신과 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SS의 위 진술기재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③금액에 관한 판단 ① 쟁점그림이 원고의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 9, 17호증 및 증인 김FF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자신의 부친인 오WW으로부터 쟁점그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그림에 관한 오WW의 취득 및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즉, 오WW 및 원고의 쟁점그림에 관한 취득세 내지 증여세의 신고・납부 등의 내역이 전혀 없다. ③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8. 6. 25. 7억 원, 2008. 9. 5. 6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그림 중 1959년작 ‘귀J’가 2008. 6. 18. 진행된 XX 미술품 경매에서 10억 6,000만 원에 낙찰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갑 제9, 17호증의 각 기재 역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BBB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8. 6. 25. 7억 원, 2008. 9. 5. 6억 원이 입금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일 뿐, 나아가 위 입금액이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이라거나 쟁점그림이 원고 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자료들이다. 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명의 계좌(갑 제6호증의 계좌)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입출금 내역 중 조CC 입금액이 2,589,828,487원, 신용카드결제대금이 1,349,310,714원, MM 그룹의 회장인 NNN 입금액이 740,000,000원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 명의 계좌가 원고 개인이 관리・사용하였던 계좌인지에 관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⑥ 더욱이 위와 같이 합계 13억 원이 입금된 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쟁점③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⑦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대표이사인 홍ZZ은 조C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조CC으로부터 쟁점그림을 매수하여 홍VV에게 판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쟁점④금액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④금액에 관하여, 조CC으로부터 6억 3,000억 원 가량을 빌렸다가 2009. 6. 4. 7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이 초과변제한 차액 6,000만 원을 상환받은 명목의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쟁점④금액에 관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그림의 판매대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소명내용을 변경하는 점에 관하여 이를 납득할 만한 합당한 사정이 없다. ②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며 조CC으로부터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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