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계신고의 장점과 단점 (vs 기장신고와의 장단점 비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분들은 읽어보시고 어떤 신고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소득금액(과세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세법에서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이러한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추계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
①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
②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복식부기의무자란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그룹 : 3억 원 이상> 농업 ·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 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2그룹 :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그룹 : 7천5백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부작성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에 따른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모두 가능하므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추계신고의 장점
추계신고란 수입금액(매출액)만을 실제의 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비용은 실제가 아닌 추정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의 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구체적인 추계신고방법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 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 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결국,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세 신고의 장점은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장점>
1. 경비가 적거나 아예 없어도, 경비율 적용 금액까지 경비으로 인정됨.
2. 지출증빙이 없어도 지출증빙불비 가산세(2%)가 없음.
3. 누락된 수입금액(매출액)이 추후에 적발되더라도, 해당 누락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추가로 경비(비용)으로 인정됨.
3. 추계신고의 단점
추계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추계신고의 단점>
1. 무조건 세금 발생 : 계산구조상 수입금액이 있으면 적자든 흑자든 반드시 세금이 발생함.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결손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적자인 과세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 또는 이후 흑자인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3.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불가 : 수입금액에서 바로 소득금액(과세소득)이 도출되므로, 재무제표라는 것이 없음.
4. 무기장 가산세 부담 : 소규모 사업자 외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1) 무조건 세금 발생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수입금액이 0이 아닌 한 무조건 세금이 발생합니다.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기장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결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공제하고도 남은 결손금은 이후 10년간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결손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손금 공제는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 불가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됩니다.하지만, 추계신고는 세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한 방법일 뿐이므로 재무제표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무기장 가산세 부담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거나, 전년도에 최초로 개업한 사업자(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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