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1조242억 원)
*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 : (생계·의료) 52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4개월분 지급 (+1조53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 (+1281억 원)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11.9만 가구)지원(+2,000억 원)
○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2,656억 원)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271억 원)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86조1944억 원으로 증가
○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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