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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주요 방안 발췌 - 행정안전부

□ 정부가 32조 피해극복 지원대책, 100조+α 금융안정 패키지대책, 4대 보험료 부담경감, 10조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오고 있고 또 지원하려 하고 있으나,


ㅇ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의 추가적 지원대책 발굴•대비•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ㅇ 즉 ① 매출급감,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지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생존지원 ⓶ 충격여파로 생산차질 및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한계기업 등 기업대책 ⓷ 경기/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임.

ㅇ 이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음.


ㅇ 즉 관광업 경우,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적용대상서 제외되었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함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7조원→4조원) 확대할 예정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하고, -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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