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에게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친 후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2017년 자동차 딜러·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수천명이 세금 납부를 세무사에 맡겼다가 세금 수천만∼수억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세무사가 탈세를 저지르다 세무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사 유씨에게 세무 업무를 맡긴 프리랜서들은 이 세무사가 '업계 가격보다 싼 수임료로 합법적인 절세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무사는 고객들에게 고객들 세금을 낮추려고 어떻게 신고 했을까요?
이 세무사는 공제받을 비용을 무리하게 책정해 신고하거나, 고객들이 낸 비용 증명 영수증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사의 고객이었던 수천명에게 '2011∼2015년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허위로 신고됐으니, 5년간 소득에 쓴 비용을 증명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의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 날짜부터 매일 0.03%로 계산되는 납부 불성실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손쉬운 거래처 확보와 수익을 위해 절세보다는 탈세를 방조한 세무사의 윤리의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 싼 기장료와 묻지도 않고 절세해준다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이를 수락한 프리랜서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이들도 많습니다.
(보험업 관련하시는 분들은 절세 상담을 겸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즉 주요 경비가 적격 증빙도 없고 인건비 처리도 없이 절세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세 번째, 국세청은 지금까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 음료품배달원이 보험사에게 받는 소득은 영세하고 수입금액이 100% 드러난다는 판단 하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같이 경비율만 맞춰 신고하면 성실한 것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즉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국세청은 영세성을 고려해 가급적 세법과 관련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사건 이후 관련 업계의 공정함과 형평성에 신중함을 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프리랜서 업종으로 확대해 점검과 사후 검증,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성실신고안내문 발송, 의심자 사전점검등이 이와 같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업계가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당한 비용에 적절한 세금을 내는 시기가 이제 끝났다는 것 입니다.
이제는 과거 관행에 기대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힘들며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
1. 절세와 탈세는 둘 다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2.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 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다음과 같이 준비 하여야 합니다.
• 평소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수집 •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3.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그렇다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은 무엇일까요?
1.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갖추자
매년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2.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자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헬스트레이너의 운동용품, 강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프리랜서가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업무 관련 자산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 및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사업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테니 평소 물건을 구매할 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 정리해두어 세금 신고시 세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자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납부세액을 누락하여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이고 프리랜서 '수입'이 4,000만 원인 겸임 프리랜서는 해당 소득 다음 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식부기 대상자 다르게 말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 금액 2,400만 원 미만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위 4가지 중 하나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선택 신고나 전년도 수입 금액 등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국가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으며,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 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금 신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절세 의식 없인 절세 없다는 생각으로 경비율을 대충 맞춰 놓은 후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고 실제 증빙 없이 80%를 넘게 경비로 신고하는 업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