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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관내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2020. 1. 1 이전) 2)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3)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月 1,000천원 정액 지급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 지원업종 : 모든 업종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신청기간 : 2020. 3. 24.(화)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구분시행으로 신속지원 1차 신청 (기간) 2020. 3. 24 ∼ 4. 5 (대상)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인 (입증)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2차 신청 (기간) 2020. 4. 6 ∼ 4. 19 (대상) 전년 동기 3월 대비 매출피해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 (입증) VAN사, 카드사 매출액 및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3차 신청 (기간) 2020. 4. 20 ∼ (대상) 영업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 및 제1차 및 제2차 미신청자 등 (입증) VAN사·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 ※ 시장이 필요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차수 연장 시행 가능.

□ 제출서류 1)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10% 이상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신속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신청 차수에 따라 신청대상과 입증서류를 지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 처리절차 읍면동 ⇨ 소상공인과(긴급지원 TF팀) ⇨ 소상공인과(긴급지원 TF팀)

신청·접수 심사·검토 생계비 지급

□ 문의 사항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부 요건 및 지원서 작성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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