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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대기업 계열 및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 실시 -

1.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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