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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공통-제출필요] 개인카드 사용분

● 자료 설명

    사업관련 비용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대금을 지급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제출방법 카드

    · 영수증 : 촬영하여 제출

    · 카드 사용내역(Excel) : dawontax0503@daum.net 이메일로 제출

● 주의사항

    * 동일 영수증이 중복 업로드 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중복 제출 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꼭 '사업용'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신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 바랍니다.

    *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cel 파일 제출 시 카드사 사이트 상에서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파일만 다운로드 가능하다면,
      해당 카드사에 직접 요청 가능합니다.)

※ 제출자료 해당기간 및 신고 / 납부 기한

    - 1 · 2 · 3월 자료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4 · 5 · 6월 자료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 · 8 · 9월 자료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0 · 11 · 12월 자료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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