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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제출불필요] 부가세 대상자료
※ 다원세무회계에 제출할 필요없는 부가세 자료 중 자료 예시와 조회방법
- 매출, 매입의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사용내역/국외수입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 따라서, 아래내역은 다원세무회계가 자동수집하여 부가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A.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a. 자료 설명 : 매출, 매입의 내역으로, 홈택스에서 발행과 확인이 가능하다.
수임동의를 통해 다원세무회계에서 자동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b. 자료 예시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상호, 주소,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B.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사업자용)
a. 자료 설명 : 사업목적으로 회사비용(현금)을 지출할 때 받는 영수증이다.
지출증빙을 요청하면 사업자번호 확인 후 발급해 주며,
국세청에 등록되어 다원세무회계에서 자동수집 할 수 있게 된다.
b. 자료 예시 : 개인에게 발급되는 현금(소득공제) 영수증이 아닌,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시가 있는 영수증이다.

C. 법인카드 영수증 (*법인카드 영수증 제출불필요는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합니다.)
a. 자료 설명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의미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으로 자동수집하여 반영하므로,
다원세무회계에 따로 영수증을 제출 할 필요가 없다.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자세히 알아보기
D. 국외 수입 내역
a. 자료 설명 : 국외 수입 내역으로, 관세 납부 시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취합이 가능하다.
b. 자료 예시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상호, 주소,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다원세무회계 이용 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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