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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대표적인 불공제항목

● 대손세액공제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공제하고,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공제하여 결정된다.
    다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와 같은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
    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동차의 구입 ·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랜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주차비,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는다.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ex.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 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항목이다.

4. 공연 · 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및 성형수술 진료관련 이용요금

    위 항목의 거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인건비

    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1기 과세기간 = 1 ~ 6월, 2기 과세기간 = 7 ~ 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 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ex. 1월 20일 전 사업자 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9. 국외 사용액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10.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면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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