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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 채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 대손세액 공제사유

    ※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일반적 소멸시효 3년)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

    4. 각종 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7.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 공제기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 대손세액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진행되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증명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파산 /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실종선고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 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 · 어음(원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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