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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공통-제출필요] 사업용카드 사용분

* 사업용카드 사용분은 개인사업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 설명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의미한다.

● 제출방법

    하나의 카드로 개인용 /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했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만 제출해도 된다.

    · 카드 영수증 : 촬영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출 dawontax0503@daum.net 이메일로 제출

    · 카드 사용내역(Excel) : dawontax0503@daum.net 이메일로 제출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경우 따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의사항

    · 중복 제출 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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