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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제출필요] 수기세금계산서 / 계산서
● 자료 설명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발급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거나 프린트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 자료제출 방법
계산서를 촬영하여 제출한다.
● 자료 예시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 제출자료 해당기간 및 신고 / 납부 기한
- 1 · 2 · 3월 자료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4 · 5 · 6월 자료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 · 8 · 9월 자료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0 · 11 · 12월 자료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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