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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공통-제출필요] 현금매출 내역

● 자료 설명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법인계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로
    입금되는 현금매출내역이다.

● 조회처

    현금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의 금융기관 홈페이지

● 조회방법

    해당 부가세 기간의 거래내역을 조회 후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에서 현금매출 입금 분만 정리

※ 제출자료 해당기간 및 신고 / 납부 기한

    - 1 · 2 · 3월 자료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4 · 5 · 6월 자료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 · 8 · 9월 자료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0 · 11 · 12월 자료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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