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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알아보기

● 법인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

​  법인세 신고 / 납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진행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분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법인세가 있는 경우,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을 신고 및 납부하고
  법인세가 없는 경우, 6개월 기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한다.

※ 납부안내

​  다원세무회계 고객의 경우, 신고는 다원세무회계가 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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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납부방법

​  1. 소득세 납부(홈택스)

​  a. 홈택스 로그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이드 - 1.jpg

​  b. [신고/납부] 클릭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이드 - 2.jpg

​  c.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이드 - 3.jpg

​  d. [조회하기] 클릭 후 내용 확인 → [납부하기] 클릭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이드 - 4.jpg

​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 8.31까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원세무회계 고객의 경우,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원세무회계 이용 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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