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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니다.

● 사업장 신고 대상자

    ▶ 병 · 의원, 학원,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매, 연탄, 우표 · 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 모집인 등)

● 신고기한

    한해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 직접 신고방법

    A. 홈택스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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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 / 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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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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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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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우편 또는 방문신고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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