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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니다.
● 사업장 신고 대상자
▶ 병 · 의원, 학원, 농 · 축 · 수산물 판 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매, 연탄, 우표 · 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 모집인 등)
● 신고기한
한해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 직접 신고방법
A. 홈택스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 / 납부] 클릭

3.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4.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작성

B. 우편 또는 방문신고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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