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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무엇인가?

​  사업자가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으로, 부가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 시,

​  매입세액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세무대리인의 자료취합 방법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 매입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 따라서, 다원세무회계는 해당 내역을 부가세 신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매입내역은 별도로 카드사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용'으로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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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

​  a.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1.jpg

​  b. [조회/발급] 클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2.jpg

​  c.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3.jpg

​  d. 상기내용 확인 후 동의함 체크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사업용 신용카드번호 입력 → 등록접수

​     ※ 등록 후 등록일의 다음 달 15일경 결과 확인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4.jpg

​     ※ 단,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부가세 신고시간에 별도로 제출 요청드리오니, 카드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자료개시일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1월 · 4월 · 7월 · 10월)의 15일경

​  * 조회 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해당 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확인 방법

​  ※ 해당 자료는 고객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확인

​  a.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5.jpg

​  b. [조회/발급] 클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6.jpg

​  c.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7.jpg

​   2.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금액 조회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 불공제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확정 공제내역이 아닌 참고용이니 실제 신고 시 변경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방법 - 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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