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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정정한 내용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 및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다.
1.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부터 부가세 관련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1-1.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1-2. 수정신고 방법
최초 신 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서(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 다원세무회계 고객
→ 수정이 필요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 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추가 납부액을 안내드립니다.
2.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반대로 신고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포함)을 하였으나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1.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다.
* 2015.1.1 이전 수정 · 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3년)이 적용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2. 경정청구 방법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홈택스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 다원세무회계 고객
→ 수정이 필요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환급액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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