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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 통지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신고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
    가 발생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2.2(22.02.15 이전 2.5) / 10,000 * 일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0.5%

    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0.5%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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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아래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와 감면 - 3.png

※ 기한 후 신고 방법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다.

    2.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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