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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
    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조기환급 대상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 증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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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 신고기한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ex. 1월에 매입 건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고

       * 매달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 환급시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신고방법 및 제출 자료

    다원세무회계 고객의 경우,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는 일반 부가세신고와 동일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 · 매출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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