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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연 4회 (1 · 4 · 7 · 10)월 진행된다.
부가세의 환급세액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별도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환급세액이 2,000만 원 이내라면 신고서에 기재만으로도 입금된다.)
* 다원세무회계 새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계좌개설 신고는 세무대리인 신청 불가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하셔서 계좌 등록 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환급기한
부가세 환급기간 : 영세율 등 조기환급일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 등록방법
→ 홈택스를 통한 환급금 계좌개설신고
a.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b. [신청/제출] 클릭

c.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

d. 세목 : 부가가치세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세명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를 입력
설정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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