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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연 4회 (1 · 4 · 7 · 10)월 진행된다.

​부가세의 환급세액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별도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환급세액이 2,000만 원 이내라면 신고서에 기재만으로도 입금된다.)​

* 다원세무회계 새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계좌개설 신고는 세무대리인 신청 불가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하셔서 계좌 등록 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환급기한

​  부가세 환급기간 : 영세율 등 조기환급일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Main Signature01.jpg
국세청홈텍스 링크

● 등록방법

​ → 홈택스를 통한 환급금 계좌개설신고​

​  a.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 1.jpg

​  b. [신청/제출] 클릭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 2.jpg

​  c.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 3.jpg

​  d. 세목 : 부가가치세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세명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를 입력

​      설정 후 [신청하기] 클릭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 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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