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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상과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는 무엇인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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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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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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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 2022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8년 개정)

          ex. 2022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8월 31일이다.

          *양도시기 :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C. 만약 예정 /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 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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