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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 주식)의 양도/양수

● 비상장주식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은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맞지 않거나 특정 목적에 의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주식장외시장)에 상장/등록 되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임직원간 주식을 양도/양수 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주식양도자는 반드시 관련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 양수도 당사자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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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주식양수도에 진행되어져야 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매도인, 매수인 : 양수도계약서 체결

    · 매도인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매수인 : 해당 주식발행 법인에게 주주 변경 요청

    · 주식 발행 법인 : 변경된 주주명부,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법인세 신고 시)

질문 1.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항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

A.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외든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단 한주를 팔았다
     해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질문 2.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

A. 그렇지 않다.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0이라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양도차익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질문 3.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세금이 없는건가?

A. 그렇다. 주식을 판 사람과 달리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 할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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