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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과정과 세율

●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건물의 경우)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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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1.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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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기간, 주택수, 사업용 / 등기 여부에 따라 추가 세율 가산 또는 40%, 60%의 단일세를 적용

    2.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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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됨

질문 1.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A.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에 관련된 비용도 실제 지출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입증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당시가액, 법무사 비용,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과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샤시설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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