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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와 원천징수는 무엇인가?

● 원천세와 원천징수는 무엇인가

    ·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한다.

    ·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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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링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달에 발생한 근로자별 소득세의 총 합계를 보여준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

● 원천세율

    원천징수 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다.

→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자세히 알아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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