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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
● 지급명세서는 무엇인가?
1년 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다.
추가적으로 2019년 이후부터 지급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 및 납부 일정
- 근로소득, 퇴직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일용 근로소득 : 2 · 4 ·7 ·10월 10일까지
* 1~3월 분 : 4월 10일까지
* 4~6월 분 : 7월 10일까지
* 7~9월 분 : 10월 10일까지
* 10~12월 분 : 익년 1월 10일까지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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